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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부터 월미도 등 16곳서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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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1 07:50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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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지역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옥외영업이 사실상 제한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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